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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불같은두루미250
6일 근무2일 휴무 패턴에서 휴무일이 통상 근로자 보다 부족한데 연장근로로 갈음할수 있을까요?
분명 교대로 피곤하게 일하지만 보상은 고작9시간 월고정 연장수당으로 갈음하고 법기준 이상없다고 하니 근로자 입장에서 억울해요 방법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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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6일 근무 휴무패턴으로 근무 시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당연히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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