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편의점 알바생 부양가족 연말정산 문의입니다
현재 상용근로자 신고되어있고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있고 주 14시간 일당 7만원 주 14만원 월 약 50, 연 약 600근로소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께서 부양가족으로 제 연말정산 해주셨는데 총 급여 5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생길 것 같아 연말정산을 따로 시행해야하는지 아니면 저는 일당 15만원 이하라 근로소득공제액으로 공제되어 소득세가 0원이니 연 급여가 500만원 이상이더라도 같이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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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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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시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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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500만원 정도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