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의 책임은 도급을 준 건설회사의 대표자와, 도급공사의 책임자 가운데 누구에게 있나요?

2020. 05. 18. 07:11

제 지인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서울시내 어떤 구의 상수도관 교체 공사권을 따내어 몇 군데 업체에 도급을 주었습니다. 여러건의 공사들 가운데 한 곳에서 교체과정에서 물이 유출되어 인근 도로가 침수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공사에는 해당 도급공사의 책임자가 공사를 지휘하고 있었는데요. 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의 책임은 건설회사의 대표에게 있는지, 도급공사의 책임자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회사가 상수도관 교체 공사 도급을 주었으나 수급인이 교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이 유출되어 인근 도로가 침수되었고, 이에 대해 도급을 준 건설회사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1506 판결) 및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급인이 시행하는 전기공사에 도급인의 피용자가 도급인측의 현장감독으로서 전공들을 직접 선정하고 현장에서 작업을 지시감독하다가 현장감독의 업무상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도급계약의 내용에 공사중의 모든 재해책임을 수급인이 부담한다는 약정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도급인이 공사중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 05. 19. 22: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에 있어서 인근에 대한 침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하도급 계약을 하여 직접 그러한 원인행위를 한 하수급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공사의 모든 결과와 책임을 지고 있는 시공사 즉 건설회사도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대개의 경우 양 당사자의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뒤에 건설회사 측에서 배상을 하고 추후 구상권(실제 손해책임을

    진 자에게 청구를 함)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20. 02: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