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의 책임은 도급을 준 건설회사의 대표자와, 도급공사의 책임자 가운데 누구에게 있나요?
제 지인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서울시내 어떤 구의 상수도관 교체 공사권을 따내어 몇 군데 업체에 도급을 주었습니다. 여러건의 공사들 가운데 한 곳에서 교체과정에서 물이 유출되어 인근 도로가 침수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공사에는 해당 도급공사의 책임자가 공사를 지휘하고 있었는데요. 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의 책임은 건설회사의 대표에게 있는지, 도급공사의 책임자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