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VMI 관리의 관세법 위반 여부 검토 부탁드려요~!
핀란드 고객을 위해 VMI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해외 VMI 관리가 관세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불법인가요? 합법적으로 진행할 방법이 있나요? 관련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 VMI(재고관리) 방식은 수입품이지만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일정 기간 제3자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필요한 시점에 인도하는 방식으로, 관세법상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고가 통관 전 상태에서 사용될 경우, 관세 납부 없이 거래가 이뤄졌다고 간주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물품이 도착 즉시 통관 절차를 완료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 VMI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관세보세구역에 위치한 창고를 활용해 보세 상태를 유지한 채로 재고를 관리하면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 VMI(벤더 관리 재고) 운영은 경우에 따라 관세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VMI는 특정 국가 내에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공급자가 수출입 절차를 관할하지 않고 직접 물품을 관리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 기업이 국내 창고에 재고를 보유하고 물품의 통관 절차를 수행하지 않으면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위반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VMI 관리를 합법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현지의 관세 당국에 필요한 신고와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창고와 재고에 대한 관할 지역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고 관리 주체와 통관 절차를 책임질 수입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고 관리를 위해 창고나 물류 대행사를 활용하여 현지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 VMI 관리가 관세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VMI 시스템에서는 물품의 소유권이 수입 후에도 공급자에게 남아 있을 수 있어, 이 경우 수출판매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적절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VMI를 진행하려면, 물품의 소유권 이전 시점을 명확히 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물품이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세관 신고를 통해 적절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관세법 시행령 제17조가 있으며, 이를 통해 물품의 거래가격과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면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VMI(Vendor Managed Inventory)란 구매자의 창고에서 납품자에 의해 관리되는 재고관리를 뜻합니다. 중요한 특징으로는 첫째, 고객이 언제든 가져다 쓸 수 있게 해주면서도 고객이 꺼내가는 그 순간까진 공급자(벤더)의 관리 하에 있으며 벤더의 부담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법 상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이미 수출이 된 물품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핀란드의 관세법을 살펴보아야될듯 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아마도 수입통관에 대한 여부일텐데 보세구역에 창고가 위치해있다면 이러한 수입통관을 벤더가 진행하여야되기에 누락이 있다면 법적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