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실 부동산 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보증금 2000짜리 사무실을 부동산통해 계약했고 계약금을 500넣었는데요. 보통 계약금10프로해서 200만원아닌가요?
최근 입주전 계약을 파기하려고하는데요. 이경우 계약금500만원은 날라가는건가요? 아니면 10프로인 200만원만 날아가는건가요? 사무실 주인에게 계약 파기시 200만원만 주고 300은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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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무실 부동산 계약 시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10%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이 50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을 파기할 경우 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민법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금은 실무상 통상적인 계약금보다 그 액수가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은 우선 매도인과 10%로 원만히 합의를 시도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조정신청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은 당사자간 정하는 것이지 무조건 총액의 10%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계약금을 500만원으로 정했다면 500만원에 대한 반환청구가 제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