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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침팬지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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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계약 시 월세 인상도 4년 주기로 하게 되나요?

제목 그대로 월세 처음 계약 시 4년으로 했는데 4년 후 재계약 시 월세 인상이 되는거죠?

중간에 월세 인상할 수 없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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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4년계약으로 했으면 기간동안은 올릴수는 없지만 협의가 된다면 올릴수 있습니다

    원칙은 2년계약으로 하는데 4년씩 계약을 했나봅니다

    4년후에 월세 인상을 하거나 이사시에 시세대로 받거나 할수 있습니다

  • 4년 계약을 하면 4년동안 약속을 한 것인데, 중간에 월세 인상을 하고자 했다면 특약 등으로 월세는 0년 마다 0%인상한다 (1년 미만 경과시는 불가) 는 식으로 명기하셨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차 기간은 기본 2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2년 추가 총 4년간의 기간이 보장 되지만, 차임과 보증금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시 상한치 5% 인상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외에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의하게 됩니다. 경제상황이 변하여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증액한지 1년이상 기간이 경과 했다면 5%이내의 증액을 요청 하실 수 있으나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 판결이나 위원회 조정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월세 재계약 시에는 4년 계약 시, 월세를 그대로 두고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임대료 인상률 5% 제한을 받지 않아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서로 언급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묵시적 연장’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연장 기간 동안 임차인은 2년(이지만 상황에 따라 1년일 수도 있음)을 다 채우지 않아도 3개월 전에만 말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년째 사는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월세를 인상할 수 있으며, 이때는 임대료 인상률 5%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과 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송금확인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임대료 인상에 대한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