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계약 시 월세 인상도 4년 주기로 하게 되나요?
제목 그대로 월세 처음 계약 시 4년으로 했는데 4년 후 재계약 시 월세 인상이 되는거죠?
중간에 월세 인상할 수 없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4년계약으로 했으면 기간동안은 올릴수는 없지만 협의가 된다면 올릴수 있습니다
원칙은 2년계약으로 하는데 4년씩 계약을 했나봅니다
4년후에 월세 인상을 하거나 이사시에 시세대로 받거나 할수 있습니다
4년 계약을 하면 4년동안 약속을 한 것인데, 중간에 월세 인상을 하고자 했다면 특약 등으로 월세는 0년 마다 0%인상한다 (1년 미만 경과시는 불가) 는 식으로 명기하셨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차 기간은 기본 2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2년 추가 총 4년간의 기간이 보장 되지만, 차임과 보증금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시 상한치 5% 인상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외에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의하게 됩니다. 경제상황이 변하여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증액한지 1년이상 기간이 경과 했다면 5%이내의 증액을 요청 하실 수 있으나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 판결이나 위원회 조정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월세 재계약 시에는 4년 계약 시, 월세를 그대로 두고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임대료 인상률 5% 제한을 받지 않아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서로 언급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묵시적 연장’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연장 기간 동안 임차인은 2년(이지만 상황에 따라 1년일 수도 있음)을 다 채우지 않아도 3개월 전에만 말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년째 사는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월세를 인상할 수 있으며, 이때는 임대료 인상률 5%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과 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송금확인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임대료 인상에 대한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