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 시에는 4년 계약 시, 월세를 그대로 두고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임대료 인상률 5% 제한을 받지 않아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서로 언급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묵시적 연장’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연장 기간 동안 임차인은 2년(이지만 상황에 따라 1년일 수도 있음)을 다 채우지 않아도 3개월 전에만 말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년째 사는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월세를 인상할 수 있으며, 이때는 임대료 인상률 5%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과 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송금확인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임대료 인상에 대한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