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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산삼촌
저는 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동거하고 있는 룸메와 생활비를 분담하고 있는데
룸메는 현재 취업준비생으로 무직입니다.
그런데 저는 매번 연말정산을 할 때 게워내고 있어서 곤란한 적이 많았습니다.
룸메는 이럴바엔 생활비를 제가 다 내고
거기에 대한 분담한 금액은 자기가 계좌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저는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월세나 카드 사용 등을 질문자 분 명의로 모두 지출하신다면
연말정산에 일정부분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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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한 계좌이체 거래는 안타깝지만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거나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본인이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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