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직장인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동거하고 있는 룸메는 현재 취업준비생이라서 직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룸메가 이번에 구매할 물건이 있다고 해서,
제가 대신 사주고 나중에 룸메한테 돈을 받기로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나중에 룸메한테 돈을 받아도,
이번에 구매한 물건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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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은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집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룸메의 구입물품이라고 하여도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본인의 카드 사용액으로 잡힙니다.
추후 룸메에게 대금을 받은 경우에도 카드사에서는 알 수 없고 제외할 이유도 없으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지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면 친구분의 번호로 발급받으면 친구분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