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올립니다.
제가 회사에서 제공한 원룸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기숙사비로 37만원씩 월급받기전 공제금액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러면 연말정산에 어떤 이득을 취할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따로 나와서 제 명의로 된 원룸을 잡아서 전입신고 후 제가 돈을 내서 연말정산에 넣는게 이득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관리비는 공제항목 아님) 해당 근로자가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사택을 임차하여 해당 사택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 해당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공제를 못받더라도 회사에서 무상으로 기숙사를 제공받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