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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유쾌한긴꼬리41
유쾌한긴꼬리41

월세 새액공제에 관한질문입니다. 잘부탁드립니다.

  1. 회사기숙사로 인해 제가 등본상은 회사에서 제공한 기숙사로 하였는데 월급 받을때 기숙사비 공제 하고 월급이 들어오는데 기숙사비를 어떤식으로 공제를 받을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월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급여에서 차감공제 포함)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사택을 임차하여 해당 사택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 해당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무주택자에 해당하고 임대차계약자도 본인이라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는 가능할 겻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