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직 노동자(1년근속상태) 연말정산 해당하나요?

2020. 12. 31. 12:27

건설업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연말정산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1년 근속 상태입니다. 급여 통장은 있으나 월급이 입금되면 주부인 아내의 통장에 이체하여 카드 및 생활비를 사용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는것인지 해당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용직 근무를 하신다면 연말정산에는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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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법상 건설직의 경우 1년 근속이라면 상용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다만 이제 막 1년이 되었다면 근로소득을 4대보험 가입 후 상용직으로 받은것이 일부라도 있으면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것으로서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회사에서 알려줄 것 입니다. 아내가 소득이 없다면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아내의 신용카드등 사용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0. 12. 3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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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느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직 근로자로 보아 매일 급여를 지급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만약 일반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다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이 때 주부인 아내가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질문자의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3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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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신고되고 있는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신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시고 해당 원천징수로 과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사업소득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연말정산대상이 아닌 것은 마찬가지지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직접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일반근로소득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해당하시는 것이 맞으며, 아내 분이 전업주부이셔서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시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실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시어 함께 포함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12. 3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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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의 근로소득이 일용직 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 상시근로자 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일용직 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연말정산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3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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