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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비쿠냐259
개운한비쿠냐25921.02.15

근로소득자이며 일용근로소득자 일수도 있나요

이번에 너무 황당한 일을 겪게 되어 글을 적습니다.

매월 또는 매일 일용직에 대한 원천징수하며 급여를 받고있는 식당 근무 6년차 주부입니다.

건설직에 해당 되는 일용직이라 회사에서 요구로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와 연말정산을 하고있어요.

전 연말정산 자체가 뭔줄도 모르고 해야만 하는줄 알았는데 매번 연말마다 근로자 세금은 납부가 안됬으니 부과해야할 세금을 제하면 남는 퇴직금이라며 100겨우 받고있어요.

게다 한달을 꽉 채워 일하지만 6일 쉰걸로 체크하고 급여만 실제 제 월급으로 금액을 마추고 월급 말고 근외수당까지 월급으로 올려 놓아요.

이런저런 복잡하고 부당한 복지환경에 답답했던 제 딸이 근로복지공단에 12달 내내 제가 일용직으로 등록 되 있음을 확인했고, 세무서에 직접 가서 확인 결과 근로자로도 일용직으로도 올려뒀다는 사실을 알게 됬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제대로 다 알지 못하고 그동안 부당한 대우에도 입 꾹 다물고 있던 이유는 이나이에 잘리고 이런 시국에 어디 오갈데 없어 질까봐서.. 혹여 라도 사무실 측에서 몇개월치 미리 돈 몇푼 쥐어주고 나가라고 할까봐 아무런 말도 못했는데 이중으로 그것도 연봉을 두배로 올려둔건 무슨경우며 이렇게 해서 얻는 이득이 뭘까요 참 .. 답답 하네요 우선 근로자 소득 부정 신청은 하고 왔습니다만 걱정입니다. 회사측에서 알게 되서 부당해고가 될까봐서요. 힘없는 저같은 사람은 늘 답답 하기만 합니다. .

이런 경우는 무슨 경우며 어떤 처리가 필요 한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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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동일한 고용주의 의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일반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를 전제로 원천징수한 것을 잘못 한 것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을 이중으로 계상하였다면 이또한 경정청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로서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된 자가 아닌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경우라면, 소득부인확인서등을 제출하고 과세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