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 연말정산에 대해서... (세금)

튼튼****
2020. 08. 12. 16:29

건설쪽 일용직 근로자인경우 첫달은 4대보험과 원천징수를 떼가지 않았습니다

2달째부터는 9%정도 떼이고 월급으로 들어오는데요..

이 경우엔.. 연말정산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만원까지는 비과세 입니다.

즉 일용직근로자로 분류 되어 세금을 떼지 않았던 것 같지만

둘째달부터는 9% 인걸로 봐서 국민연금을 떼신 것 같습니다.

일용직이지만 한달 8일이상 일하면 국민연금을 납입하게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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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근로자의 세금은 연말정산 하지않고 분리과세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분리과세란 원천징수된 세금만 납부함으로써 세금납부가 끝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정산하는 연말정산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0. 08. 1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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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는 분리과세되므로, 일반근로자처럼 연말정산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둘째달부터는 아마도 국민연금 9%를 공제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질문자님께서 특별히 신고할 사항이 있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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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시는 게 확실하시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원천징수되는 세액으로 분리과세되며, 종합소득에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고 원천징수와 분리과세 만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2020. 08. 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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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타소득과 달리 분리과세되며 분리과세란 특정한 소득을 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리과세는 대부분 원천징수형태로 진행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의 형타로 미리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를 합니다.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가 높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은 별도로 연말정산이라던지 존합소득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0. 08. 1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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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으로 소득신고가 들어가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서 신고납부의무가 종료되며 해당 소득만 있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9%정도 떼이는 이유는 일용근로자도 월 7일초과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자들은 연금보험가입의무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만큼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8. 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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