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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2021년 5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이번 5월에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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