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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카멜레온40
거대한카멜레온4022.01.15

일용직 건설노동자는 년말정산 어찌하나요?

일용직 노동자는 년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월급여받을때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10프로 정도 빼고나오는데 ㅠㅠ

5월에 개인이해야하나요?

참고로 5월까지는 일반회사를 다녀서 되는것같은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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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일용직 노동자라고 지칭하시면

    원천징수 만으로 연말정산없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현재 진행중이며

    5월 종합소득신고 역시 일용직의 경우 의무가 없으니

    확인바랍니다


  • 일용직 소득은 연말정산 소득이 아닙니다.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받고 종결되는 소득입니다.

    개인적으로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중도퇴직하는 회사에서 중도퇴직 연말정산 진행했을 것 입니다.

    결정세액이 있는지 확인 후 경정세액이 있고 추가로 공제받을게 있다면 5월에 신청해서 환급 가능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며 일용직 근로자는 일급을 지급받는 시점에 분리과세되어 과세가 종료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자로서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매일 일당을 지급할때 원천징수하며, 그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국세청에 일용직으로 신고했는지 상용직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월까지 다닌 회사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근로자였다면

    직접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종소세신고 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2021년 5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이번 5월에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