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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갸름한멧새39
일용직 근무하시는 분 80명정도가 있으신데요. 국민연금고지를 5월21일에 받았습니다. 퇴사를 5월31일에 하시는데요. 급여는 6월10일에 나가요. 이경우 상실신고를 하고 정산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내비둬도 되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일용직의 경우에도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어서 국민연금 가입신고를 하였다면 이후 일용직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된다면 상실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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