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그리고 종소세 신고 복수공제 가능한가요 ?

아들이 연말정산때

저를(부) 공제대상으로하고

5월 중소세신고때

제가(부) 아들을 공제대상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받으시려는 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500만원)이하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