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가 아닌 중고 거래 사기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미성년자이고,중고 거래로 8만원을 입금받았고 지인을 통해 택배를 발송했습니다.설연휴가 겹쳤고 거래 이후 바로 다음날부터 고3준비를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폴더 공기계를 사용하면서 중고앱 연락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12월에 거래를 한 뒤 3달이 지나 3월이 되었고 설연휴 택배 파업으로 인한건지는 모르겠지만,중고 거래를 한 택배가 제 주거지 경비실에 와있었습니다.(지인이 편의점 택배 발송 당시 박스 사이즈가 안 맞아서 그날 다시 지인분 집으로 가져갔고 다시 붙이는걸 깜빡했다고 하시네요…)저는 그제서야 택배가 구매자분께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날 바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돈을 환불해드리거나 상품을 재발송 해드리겠다구요.전후 사정을 다 설명드렸지만,이미 민사 고소는 했고,상품도 재발송하고 30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하시더군요,학생이고 고3이라 돈이 없고,알바도 불가하다고 말씀드렸지만 협박식으로 그럼 그냥 때 되면 처벌을 받으라고 하시더군요…..선처해주겠다며 3개월동안 30만원을 변제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3개월 뒤에 돈을 다 받고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시더군요.제가 궁금한것은 돈을 변제하다가 오면 제가 어떻게 되는지,고의도 아니고 초범에 미성년자이고 먼저 연락을 드린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부모님께서도 알게 되실지,변제를 해도 고소 취하를 안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취하를 어떻게 확인해야하는지,취하를 했을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고의도 아닌데 8만원 소액에 3개월이 지나서 연락을 드리긴했지만 30만원 합의금이 맞는지(제가 학생인걸 알고 계셔서 일부러 합의금을 더 많이 부르시는게 아닐지..)도움 부탁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입장에서는 돈을 보내고 물건을 받지 못한채 3개월이 지났으니 충분히 사기로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고의가 아니었으며 먼저 연락을 하여 사정을 설명한 등 사정등으로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이 어느정도 소명은 될 것입니다. 택배 발송을 친구에게 맞긴 내용 등에 대해 입증이 된다면 처벌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그렇다면 합의금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본래 합의를 하는 즉시 수사기관에 취하 또는 합의서 제출이 됩니다.
위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 부분-> 무죄, 또는 소액이라 경미한 부분, 합의 되었음을 증빙하시어-> 기소유예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무조건 법정대리인에게 연락이 가므로, 부모님께 서둘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아직 사기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실제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로 추정 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안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기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진행시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사건종결이 안됩니다.
합의는 사기혐의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합의를 할 것인지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