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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지방 시청 건축과에서 몇 가지 업무상 민원사항 물어보고 이메일로 서류 보내주고 전화하고 했는데 매우 친절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개인적으로 커피 쿠폰이라든지 방문하여 드링크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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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5만원 이내라면 무방하나, 금액에 관계없이 공무원이 김영란법위반 여지로 부담스러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물품제공보다는 해당 기관에 친철공무원으로 칭찬한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넣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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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청탁금지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구청 내에 칭찬 글 작성 등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