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가입내역 조회했는데 이렇게 떠있으면 사대보험 해지 안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전 직장에서 3주인가 일하다가 4월 14일부터 이직했습니다. 새로 입사한 직장에서는 아직 근로계약서를 안 쓴 상태이고요
국민연금관리공단 들어가서 가입여부 조회해보았는데
보시는바와 같이 3주 일한 전 직장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3월 14일부터 "현재" 라고 떠 있습니다
저렇게 돼있으면 전 회사에 전화해서 사대보험 해지해달라고 해야하나요?
미치겠네요,, 저거 국민연금 전 직장으로 돼 있는거면 새로 이직한 직장에서 사대보험 가입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내용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아직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현재 직장에서
국민연금 가입이 되고 이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늦게 하더라도 상실일을 실제 퇴사일로 소급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질문자님
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사후 바로 재취업하는 사람들은 모두 질문자님과 비슷한 상황이 된다
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퇴사월이 속한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4.14.에 퇴사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5.15.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되므로 법 위반상태는 아닙니다. 또한 이직한 회사에서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는 한 월 중도 입사 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며 다음 달부터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국민연금 상실신고 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이므로 아직 신고기한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상실처리를 하지 않으면 회사도 국민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렇게 둘리가 없습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기 때문에 전 회사에서 유지하더라도 본인에게는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