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임대보증금을 망인의 손자가 반환받을수 있나요 ?
망인(망인의 배우자는 이미 사망)께서 사망하시고 전세보증금 과 금융재산의 일부가 있습니다.
망인에겐 아들 1명, 딸 1명이 있고,
망인이 매우 편찮으셨을때 망인의 손주(망인의 장남의 자녀)을 불러 전세금을 주시겠다고 유언장을 쓰셨다고 합니다
(이 유언장을 상속인인 딸은 이내용을 전혀 몰랐고 사망후 알았다고 함)
사망신고를 하러 아들과 딸이 모였는데 아들이 임대인과 사전 협의후 임대금을 반환받고 사망신고를 하자고 딸을 설득하여 사망신고는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망인이 유언장을 남겼으니 임대보증금을 망인의 큰손주에게 입금하겠다고 합니다.
1. 이 경우 임대보증금에 관한 권리 주장은 망인의 딸은 할수 없는것인지,
유언장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사망신고를 미루면서 금융재산을 사전에 망인의 아들이 인출할 경우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유언장이 존재하고, 유효하다는 전제하에서 망인의 딸은 이에 대한 권리주장이 어렵습니다. 유언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2. 망인에 아들에게 상속지분만큼의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자녀들이므로 손자가 바로 유언에 의하여 받을 권리가 있는지는 해당 유언장의 효력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임대인은 자칫 잘못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이중으로 지급해야만 하는 사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유언대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맞으며, 다만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