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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아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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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받으면 다음 과세연도에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목수 A가 10만원짜리 목재를 11만원에 사서 가공했지만 팔지 못했습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0만원 - 1만원 = -1만원.. 이죠?
목수는 1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다음 과세연도에 11만원에 사서 가공했던 목재를 부가세 포함 22만원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A는 국가에 부가세를 2만원을 내게 되는지 아니면 만원을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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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목재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구입 시(전기)에 적용하여 환급받았으므로, 목재 공급 시에는 매출세액인 2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기간별로 계산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1 과세기간동안 -1만원의 환급금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정산을 종료된것이므로

      이후 과세기간은 그에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부가세 포함하여 매출22만원 매입0원이므로 2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공급가액 x 10%)에서

      매입세액(=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등)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상기의 사례에서 매출세액(=20만원 x 10%)에서 매입세액 0을 차감하게 됨으로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은 2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만원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과거 1만원의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것과 관계 없습니다.

      제품을 판매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 납부할 부가가치세인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별도의 매입세액이 없다면 2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