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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타조183
진득한타조18323.12.18

병원에서 쥐젖제거 해야된다 그래서..

나이
8년
성별
수컷
몸무게
2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말티즈
중성화 수술
1회

오랫동안 다니던 동물병원에 미용하러갔는데

미용하시는분이 쥐젖 제거 해야된다고해서

의사가 사전에 알레르기같은 검사없이

제거한 후에 강아지가 호흡곤란에

급성폐렴 폐수종까지와서 결국 무지개다리를

건너갔습니다...


병원에 전화해서 심각한 상황이면 미리 우리한테

얘기를해줘야지 강아지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미용했던 사람이 의사도 아니면서 전화로

심각하다고 얘기만 해주는거지 큰병원가라고 할

의무는 없다고 하루일찍가나 이틀뒤에가나

결과는 똑같았을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아기는 잘 보내주었습니다

원래 몸이 약했던지라 더 애정이갔었는데...


궁금한 것은

법적인 부분이나 현재 어떻게 병원에 대응하고

준비해야할게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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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주찬 수의사입니다.

    수의사분이 마취를 하면서 동의서 같은 것을 작성한 경우는 사실 작성자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을듯 합니다.

    아마 마취제로 프로포폴제를 사용한듯 한데, 건강한 사람도 프로포폴 주사 시 저혈압 호흡곤란 저체온 고체온 등 불가항력에 의한 마취사고 종종 일어나듯이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증진료항목 동의서나 수술 전 동의서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걸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안타깝지만 사실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사고로 생각하셔야 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하의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전문 변호사 선생님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추천됩니다.

    법리적 내용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말을 참고하면 오히려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세부적인 법적인 부분같은 경우 법률 관련 전문가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수술 전 동의서의 조항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수술 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받기는 힘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