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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살빠진시조새
질병으로 인한 도수는 통증에 관한 거라고 알고 잇습니다
그럼 질병으로 인한 도수는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고 3세대라면 실비도 받을 수 잇을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태민 보험전문가
아너스금융서비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는 올해 7월을 기점으로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병원마다 도수치료의 수가가 전부 달랐지만 관리급여로 개정되어 이제는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당연히 3세대 실비에서도 도수치료에 대하여 보장받으실 수 있지만
도수치료의 경우 연간 총 15회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상의 도수치료는 전액환자부담으로 실비청구 거절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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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보험전문가
지에이코리아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제 도수치료는 관리급여로 전환되어 정찰제 입니다. 43,850원으로
3세대 실손에서도 급여 외래 한도인 25만 내에서 보장 합니다.
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올해 7월부터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는 관리급여로 전환되어 1회 43850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됩니다
치료 횟수는 원칙적으로 주 2회, 연 15회까지 인정됩니다
상황에따라 24회까지도 연장이 되긴합니다
3세대 실손보험도 질병 치료 목적이라면 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로 처리됩니다
다만 단순 체형교정이나 피로회복 목적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
김영진 보험전문가
메타리치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는 26년 7월부터 정부에서 관리급여로 선정해서 가격을 모두 통일 시켰습니다.
3세대 실손에서 3대비급여 특약이 가입이 되어있으며 의사의 치료필요소견을 받고 치료 목적이라면 보장이 가능하지만 26년 7월에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바뀌면서
2주간의 선행치료를 받아야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선행치료 없이 도수치료를 받게되면 치료목적으로 인정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이대길 보험전문가
메리츠화재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 병원이 직접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치료비가 다릅니다 단순 체형 교정이 아니라 의사의 질병 진단과 치료 목적이 확인되면 3세대 실비보험 특약으로 본이 부담금 일부를 제와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