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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5
세금계산서 지연발행인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임대인이구요 사무실 임대두었는데 임차인이 나가면서 보증금이나 월세, 관리비 등을 다 정산 안한지라

아직 4월에 월세 계산서 끊어야 하는것을 발행 안했는데요

그럼 4월 발행건이니까 5월 10일까지 해야하잖아요?

근데 계약 만료 정산이 안되서( 한달 채우고 나가는거 아니고 중간에 나가는거라서 일할계산 해야해서 아직 계산서 미발행입니다)

오늘까지도 계산서 발행을 안하고 있는데요(마지막월세도 안받았습니다)

그럼 5월 10일 이후에 계산서 발행하여도 계산서 지연발행이 안되나요? 아니면 지연발행으로 되는건가요?

그리고 보증금 환급해줘야하는데 그건 증빙서류 따로 필요없는건가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5.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4월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5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거일까지 일할계산을 정확히 하시고 이번 10월까지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입금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입금이 안될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하면 되므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없고 계좌이체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실수하기 쉬운 점은

    임대료 등 대가를 받지 못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 입니다. 임대료를 못 받았을 뿐이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매출은 발생하였으나 미수인 상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