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지연발행인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임대인이구요 사무실 임대두었는데 임차인이 나가면서 보증금이나 월세, 관리비 등을 다 정산 안한지라
아직 4월에 월세 계산서 끊어야 하는것을 발행 안했는데요
그럼 4월 발행건이니까 5월 10일까지 해야하잖아요?
근데 계약 만료 정산이 안되서( 한달 채우고 나가는거 아니고 중간에 나가는거라서 일할계산 해야해서 아직 계산서 미발행입니다)
오늘까지도 계산서 발행을 안하고 있는데요(마지막월세도 안받았습니다)
그럼 5월 10일 이후에 계산서 발행하여도 계산서 지연발행이 안되나요? 아니면 지연발행으로 되는건가요?
그리고 보증금 환급해줘야하는데 그건 증빙서류 따로 필요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