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장동혁 대표 단식 중단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사업자 내기전 불법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세금 신고할 수도 있나요?

노점상 하다가 재산 좀 모아서 정부 허가 점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업자 내기전 벌어들인 소득을 세금 신고할 수도 있나요?

낸다면 어떤 명목으로 그걸 입증해야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노점상도 원칙적으로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점상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과 세무서에서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으며, 관할세무서에서 노점상에 대해 사업자등록 요건 충족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무적으로 노점상에 대한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가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는 가능하나

    실제로 신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업자 등록 전에 매출누락을 하신 것 같으시면

    세무서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제척기간 이내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세금고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는 본인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기는 합니다. 사실상 입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본인이 신고한 소득만큼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