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사업자 내기전 불법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세금 신고할 수도 있나요?
노점상 하다가 재산 좀 모아서 정부 허가 점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업자 내기전 벌어들인 소득을 세금 신고할 수도 있나요?
낸다면 어떤 명목으로 그걸 입증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노점상도 원칙적으로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점상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과 세무서에서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으며, 관할세무서에서 노점상에 대해 사업자등록 요건 충족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무적으로 노점상에 대한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가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는 가능하나
실제로 신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업자 등록 전에 매출누락을 하신 것 같으시면
세무서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제척기간 이내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세금고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는 본인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기는 합니다. 사실상 입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본인이 신고한 소득만큼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