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노점상도 원칙적으로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점상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과 세무서에서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으며, 관할세무서에서 노점상에 대해 사업자등록 요건 충족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무적으로 노점상에 대한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가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는 가능하나
실제로 신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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