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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죄 성공보수 지급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자금융법 관련 형사사건에 변호사 선임을 했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죄 성공 보수로 5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시 상담할때 성공보수는 200으로 들었고, 계약서 확인해보니 나머지 보수로 벌금형 이하.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경우, 구형령보다 형이 1/2 감경될 때에만 이백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외 항목에는 따로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무실에서 말하는 금액을 다 이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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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금원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라면 그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본인은 계약서 기재대로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