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사기간 중 무죄로 사건종결 했을 경우
변호사 선임 후에
조사기간 중 무죄로 사건종결 했을 경우
수임료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갑자기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버릴 운좋은 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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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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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 계약에 범위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업무에 착수하기 전에 무혐의 종결된 경우 사건 자체를 수임 사무를 한 것은 아니므로 계약의 철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볼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하겠으나, 선임 후 무죄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하여 반환사유로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 후 실질적으로 업무에 착수하기 전에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어 버린 경우라면 당연히 수임료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당사자간 계약의 목적이 사라진 것이므로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