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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다람쥐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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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계산서랑 실지급액 차이 발생한 경우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임차료 매입계산서는 부가세포함 495,000원인데

프린트 사용비용이 5,000원 발생하여 500,000원 이체했습니다.

프린트 사용부분은 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계산서와 실지급액이 다르면 문제될 수도 있다던데 그럼 앞으로 495,000원만 법인계좌에서 이체하고 5,000원은 별도 이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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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프린트 사용 비용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5천원 중 매입세액공제대상금액인 455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불산입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액이므로 사실상 5천원 전액 비용처리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만원 이하의 비용이므로 경비처리시 적격증빙 수취의무는 없습니다.

    프린트비용은 임차료와 별도 이체하시는 것이 향후 관리목적상 지출 내역이 명확하게 확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모두 계산서 발급 대상이나 발급이 안되더라도 법인계좌에 이체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