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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매입(세금계산서 건)을 자산과 판관비로 나눠서 처리 가능한가요?

5,000만원의 세금계산서 매입(개발비)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건을

1,500만원의 자산(개발비)와

3,500만원의 판관비(지급수수료)로 나눠서 회계처리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자산과 비용의 분류가 적절한지는 잘 살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특히 말씀하신 개발비는 인식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1건으로 발행이 됬다고 하더라도

      더 적합한 계정별로 구분하여 분개하여도 무관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하나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자산과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이외에 매입 관련 내용이 기재된 상세내역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