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복잡한 전세계약.. 전세대출 거절..
A 집주인과 계약. 12/18 잔금
A 집주인 보증보험 불가 문제 발생.
A 집주인 : 현재 세입자가 나가면 괜찮을것. 1억으로 입주하고 2억 잔금은 12/18 이후에 신청해서 달라.
< 12/18일 >
1억 송금 후 입주,
-전입신고 완료
<12/19>
A 집주인 : 전입신고때문에 대출을 못받음. 이전 세입자한테 돈을 줘야함. 전입신고를 빼달라.
이전세입자 부동산 : 전입신고좀 빼주세요
본인 부동산 : 저기서 전입신고 빼달래요
-전입신고 다른집으로 빼줌
<12/21>
A 집주인 : 아 원래 매매하려던 집이었는데, B에게 매매할것임.
A 집주인 : B 집주인이랑 계약서 새로 쓴 다음 전세대출 받아서 이전 세입자한테 돈 돌려주는걸로 해
본인 : 문제가 해결된것이면 전입신고 다시 해도되나요?
본인 부동산 : 네 그러셔요
-01/02 잔금 및 입주로 B 집주인과 신규 계약 체결
-전입신고 완료
<12/28>
대출상담사 : 전입을 3번이상 발생시키셔서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해요 12개월동안
본인 : ..
A 집주인의 요구를 전부 따라줬는데, 결국 12개월동안 전세대출이 불가한 상황에 직면했고
A집주인은 B집주인에게 소유권이전을 마친상태라 법적으로 관계 없다는 얘기합니다
저는 점유를 계속 하려고하고, 대출신청이 가능해지는 12월까지는, 예정이었던 대출이자를 월세로 지급하고 살겠다고 말하려고합니다.
문제없을까요? 이전 세입자는 전세금을 결국 못받은 상태입니다. (제 대출금을 받아서 줄려고했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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