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건지?
전세 2년 살고 2년 더 살려고 했는데, 임대인이 본인이들어와서 살 계획이라고 이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아마 최근 전세금이 많이 올라서 내보내고 전세를 다시 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임대인이 실제로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임차인이 나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거주한다면, 임대인은 어떤 것을 근거로 거주를 증빙할수 있는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어떤 증빙자료를 보고 거주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지?)
임대인이 일주일만 거주하고 나가도 거주한 것으로 되는건지?
임차인이 전세갱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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