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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웜뱃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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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건지?

전세 2년 살고 2년 더 살려고 했는데, 임대인이 본인이들어와서 살 계획이라고 이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아마 최근 전세금이 많이 올라서 내보내고 전세를 다시 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임대인이 실제로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임차인이 나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2. 실제로 거주한다면, 임대인은 어떤 것을 근거로 거주를 증빙할수 있는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어떤 증빙자료를 보고 거주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지?)

  3. 임대인이 일주일만 거주하고 나가도 거주한 것으로 되는건지?

  4. 임차인이 전세갱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보상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1. 증빙방법에 제한은 없습니다. 관할기관을 통해 임대차신고가 된 것이 있는지 등 정보공개청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2.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실제 임대인이 거주한다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