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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에서 수출대행자가 수출자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의 인정 가능성은 어떠할까요?

한-중 무역 관계에서 수출대행자가 수출자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가 인정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은 무엇이며, 이러한 방식이 무역 거래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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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에서는 수출대행자가 수출자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수출대행자가 실제로 수출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적절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출자와 수출대행자 간의 계약 관계와 수출 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무역 거래의 유연성을 높여 수출업체들이 대행자를 통해 효율적으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나 수출대행자가 수출자로 기재된 경우, 모든 서류와 절차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산지증명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출대행자와의 명확한 계약과 원산지 규정에 대한 철저한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무역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거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한-중 무역 관계에서 수출대행자가 수출자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가 인정되려면, 수출대행자가 실제로 수출 절차를 대행하고 해당 거래의 실질적인 수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방식은 수출자의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대행자가 원산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법하게 증명서를 발급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출대행자가 잘못된 정보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무역 분쟁이나 관세 혜택의 제한 등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명확한 책임 분배와 원산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중 무역 관계에서 수출대행자가 수출자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수출대행자가 수출자로 기재되려면 실제 수출 행위를 대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수출대행자는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실제로 수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와 역할이 문서상으로도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무역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수출대행자를 통한 무역은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와 절차를 제공받을 수 있어 수출 업무가 간소화되고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대행자가 원산지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거나 서류 작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원산지증명서가 거부되거나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 거래 시에는 수출대행자의 자격과 경험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모든 서류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원산지 규정 준수 여부와 관련한 부분에서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대행자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중국은 특이하게도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수출자란에 실제 수출자가 아닌 수출대행자가 기재되거나 과거에는 On behalf of 방식으로 기재되어 협정 발효 초기 혼란이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는 중국과는 EODES 시스템이 시행중인 관계로 중국에서 증명서가 발행되면 우리나라 관세청에 정보가 전달되고 있어 대행자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협정적용을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중fta협정에 따라 수출대행자가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도 인정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수출자란에 수출대행자가 기재되고 수출대행자가 서명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청 지침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처리 지침'에 따라, 수출대행자가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도 인정가능하며, 한-중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EODES)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진본여부와 세부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별도로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협정세율 적용가능하게 되었으나,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EODES)을 통해 원산지증명서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외무역사업자와 (수출대행자)의 위임장 또는 계약서를 세관에서 확인하여, 협정관세적용신청 내역,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빙서류가 일치하거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으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관세청 사례집을 참고부탁드리며, 수출대행자가 발행할때는 수출자의 서명이 들어간 C/O나 원산지확인서가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 후 100일 동안 민원인들이 빈번하게 질의한 사항 20개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한-중 FTA 이행 안내 20선(選)’을 발간했다.

    < 주요 질의 답변 사례 >
    ① A사는 동일 물품에 대해 APTA* 원산지증명서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동시에 발급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
    ⇒ (세관) 각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나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에는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답변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 6개 회원국 간 체결된 일반특혜무역협정
    ② B사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칸에 실제 수출자가 아닌 수출대행자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문의
    ⇒ (세관) 수출자와 수출대행인을 병기하고 수출자가 서명할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

    ③ C사는 양국 간 품목분류가 다를 경우 중국 측 품목번호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질의
    ⇒ (세관) 수입신고필증 등 중국의 품목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고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