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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호저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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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스쿨버스에서 사고나면 어디서 책임지나요?

제가 학교에서 운행하는 버스안에서 타고가다가 버스가 가볍게 사고가 났는데 다친사람은 없지만 수업에 늦을때도 있고...이게 좀 가벼운 접촉사고라 따지기도 뭐한데 진짜 들이받은 때도 있고... 가벼운 사고가 잦은데 이게 학교에서 직접 운행하는 버스가 아니라 대행업체 버스?그런거라..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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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벼운 사고가 잦은데 이게 학교에서 직접 운행하는 버스가 아니라 대행업체 버스?그런거라..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하나요?

    : 버스사고의 경우 대행업체 버스 라면 해당 대행업체 버스측에 책임을 물으면 되고, 그 해당 버스는 공제조합에 보험을 가입하엿을 것으로 해당 공제조합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보상은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님의 질문처럼 수업에 늦음으로 인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해당 버스의 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경우에 해당 사고의 형태에 따라 가해차량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버스가 가해차량이거나 버스의 단독사고인 경우에는 버스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스쿨버스에서 사고가 난 경우도 스쿨버스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스쿨버스에서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 및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상대방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세 버스는 당연히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버스 측의 과실이라면 버스 공제 조합측에 보험을 접수하여 대인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되고

    만약 버스의 과실이 아니라 다른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해당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 접수하여

    치료 받고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