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혼재된 경우 종소세 주의점
2025년도에 근로소득을 받다가 같은 년도에 사업자를 내서 사업소득이 발생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할 점은 특별히 무엇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 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한 지출액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수기로 제외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매출에서 경비를 뺀 금액)이 동시에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2026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을 잘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사업소득에 대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면 감면을 잘 신청하셔서 절세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