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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야망있는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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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는 출입 가능할까요? (맹견 키우는 사람은 아닙니다.)

맹견은 개물림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키즈카페, 특수학교, 어린이공원,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 절대 출입금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맹견을 키우는 사람이 드뭅니다. 맹견은 매우 사나워서 아무나 못키우고, 소유자는 자격증이 필수이고, 관리를 제대로 하고, 훈련을 자주 시켜줘야 합니다. 맹견 소유자가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맹견을 출입하면, 짖음, 무서움 등으로 산책이나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청소년이나 성인들에게도 개물림 사고가 일어납니다. 중고등학교, 대학교도 맹견 출입 가능일까요? 금지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현재 맹견의 출입금지 구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공원, 특수학교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입마개 등 법적 의무만 지키면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동물보호법」 제13조의2에 따라 맹견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공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출입이 금지되지만,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 대한 명시적 출입 금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맹견이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출입하는 것이 허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해당 학교의 내부 규정이나 조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위험한 동물을 관리 소홀로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개물림 사고 발생 시 「형법」의 과실치상죄 또는 「민법」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명확한 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 측면에서 학교 측의 규정과 학생·교직원의 안전을 고려하여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