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세금계산서 지연수취시 매입세액 공제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시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년이내 세금계산서 발급만 받는다면, 경정청구는 1년이 지난 후 해도 문제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부가세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