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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긴밀한햄버거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시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년이내 세금계산서 발급만 받는다면, 경정청구는 1년이 지난 후 해도 문제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부가세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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