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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법린이
아내 명의로 월세 계약한 집이 22.06~24.06 까지였고, 혼인신고는 23.12월에 했습니다.
2024년 남편 연말정산시, 아내가 납입했던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대신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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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이후의 월세만 공제대상이나, 남편분이 무주택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월세 계약자인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월세를 남편이 지출했을 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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