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기업 기간제 3년 계약직 근무중,갑작스러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지인이 금융권에 재직중에 있고,
30일전에 이번년도 12.31일자로 갑작스럽게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있었으며,
회사가 어려운 상황도 아니라고 합니다.
2년 지난 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연장도 안됐던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서 억울할뿐이라고 합니다.
그 억울한 마음을 어떤 절차로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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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무 및
소득정도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습니다.
기간제 이나 사실상 고소득 연봉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사용이 가능한 바,
정당한 계약만료일 수 있습니다.
기간사용 예외사유가 없는한 귀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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