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23년 2월 경기도 부천에 전세 보증금 4500만원, 월에 30만원 납부를 하고있는데 갑자기 궁금해서 올려봐요
해당 집에 1순위 근저당 농협 2016.3.14 1억2천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있고 2022.6.15 저축은행쪽에 5천만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집에 문제가 있을 경우 최우선 변제금 보는게 1순위 농협에 설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봐야하는걸까요 22년 근저당 설정된 저축은행 기준으로 저의 최우선 변제금을 봐야하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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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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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기준은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16. 3. 14에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 기간중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6,000만원 이하 중2,000만원까지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를 판단할때는 가장 앞순위의 근저당권 설정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설정된 농협을 기준일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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