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세금, 장부 관련] 사업용 유무형 자산의 '처분금액' 뜻
사업용 유무형 자산의 처분 금액이라 함은 자산을 처분하여 얻은 수입인가요 손실 비용인가요?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자산을 매각할 때 거래금액을 입력하는란이 있는데 이 거래금액이 최종적으로 처분금액으로 표기가 되어서 처분하고 얻은 수입을 말하는지 손실 비용을 말하는지 혼동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처분금액은 해당 유무형자산의 매각금액(판매금액)을 의미합니다.
매각금액(판매금액)과 장부가액과 비교하여 처분이익 혹은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유형 또는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처분금액은 해당 자산의 처분시의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유형 무형 자산 처분가액과 처분손익을 회계처리를 하게 되는 데,
다음과 같이 하게 됩니다.
1) 처분이익 발생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감가상각누계액 00원
(대변)유형/무형자산 000원, 유형/무형자산 처분이익 00원
2) 처분손실 발생시
(차변) 보통예금 000원, 감가상각누계액 00원, 유형/무형자산처분손실 00원
(대변)유형/무형자산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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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용 유무형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금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처분금액은 자산 처분의 총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처분금액은 판매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판매금액 = 수입, 장부가액 =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