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자배당 소득금액이 차이가나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는데 이자배당이 2천만원이 넘어서 보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금융소득조회들어가서 조회하니 2천5백정도로 뜨고 소득자료 확인하기(정기)에서는 2천6백정도 뜨는데 왜 금액이 차이나는걸까요? 어떤게 더정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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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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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은 그대로 이자소득금액이 되는 데 비하여, 배당
소득 중 법인세과 과세된 내국영리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금융
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배당
소득에 대하여 Gross-up을 11% 적용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출
하게 됨으로 배당소득과 배당소득금액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료를 실제로 확인한 것은 아니어서 추측이지만, 배당 중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배당가산액 10%가 가산되기때문에 소득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상 소득으로 신고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