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체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A업체는 5인이상 사업체이고, B업체는 5인미만 사업체인데 두업체의 실질대표는 A업체 대표이며,
한 장소에 두업체가 같이 있고 B업체 대표는 출근하지 않습니다.
저는 입사시 A업체 대표에 의헤 B업체 소속으로 채용이 되었고, 업무도 A업체 대표의 지시에 따라 진행 하였습니다.
입사시 지방 근무가 많아 연장근무시 대체휴무를 준다고 했는데 일년동안 연장근무 시간이 720시간인데 대체 휴무는 91시간입니다.
년차휴가 시간보다 적습니다. 년차휴가는 사용도 못했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두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체가 되려면 인사노무관리, 재무회계가 독립되지 않고 같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실질적인 경영주가 A업체 대표이고 업무지시도 그쪽이 하고, 사업장 주소도 동일하다면 하나의 사업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 연장근로수당 가산, 연차휴가 등이 적용됩니다.
A대표가 실제로 경영을 한다는 증거를 모아서 노동청 진정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A, B회사가 독립성 없이 인사ㆍ회계에서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되어 실질적인 경영 주체가 동일하다는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면, A, B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합산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