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달 일자로 발행받은 세금계산서, 1월달 일자로 취소한다는데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자료 작성하다가 발견한건데, 24년 12월달 일자로 발행받은 제가 모르는 세금계산서 있길래 팀원에게 물어봤더니 해당 업체에서 실수한거라 25년 1월달 일자로 취소 발행해주겠다고 했답니다.
업체에서 1월달 일자로밖에 취소 못해준다고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번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는 10~12월 내역이잖아요 ..그럼 부가세 신고 시에 해당 내역을 빼도 되는걸까요?
(빼도 된다면, 내년 1기 예정 신고시에도 취소발행 내역을 빼야하는 것인지요)
국세청에 세금계산서 목록에는 잡혀있는데, 부가세 신고 시에 뺀다면 저희에게 이슈 있을까요? (ex. 가산세)
그리고, 12월달 일자로 발행받은 세금계산서 1월달 일자로 취소발행 받더라도 저희한테 가산세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요 ..?
마지막으로, 저희가 잘못 입력한 전표로 인해서 매입매출장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목록 및 금액이 조금 상이하다면, 살짝 끼워 맞춰서 부가세(재무상태표-부가세예수금) 금액을 맞춰놓고 신고해도 괜찮은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는 빼지 않습니다.
1월에 취소한다고 하였으므로 25년 1기 부가세 신고시 취소된 매입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상할 것 전혀 없습니다. 가산세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