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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을 하고 공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액을 3억으로 하는 내용으로 하는 보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변경되어 쌍방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이 30% 감액되었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했다면 일부를 반환하면 되는데,
보증서로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보증서 역시 보증계약으로 공사대금의 감액에 따른 비율에 따라 보증금액에 대해서 감액하는 내용으로 보증서를 협의하여 변경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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