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출 매출건 단가 인하로 인한 송금시 상품매출할인?

수출한 품목의 외상매출대금 20만불 전액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단가 인하로 인해 영업팀에서 업체와 협의서를 쓰고 단가 인하로 인한 차액 3만불을 송금해줘야 하는데요.

이 경우 3만불 송금일자로 상품매출할인 /보통예금 잡으면 될까요?(환차손익 인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 매출 중 3만불은 매출할인으로 매출에서 차감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