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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상한여치5
비상한여치5

물피도주 자진신고해야할까요..ㅠㅠ

저는 정말 몰랐는데 차를뺄때 옆차가 너무가까웠던게 생각나서 혹시나해서 제차를 봤는데 스크래치가 나있었습니다.. 아마 그 옆차를 긁었나봐요 , 이미 집에온뒤에 본거라 그차량번호나.. 정보는 확인이안되구요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ㅠㅠㅠㅠㅠ 블랙박스도 확인했는데 옆부분을 긁은거라 제 블랙박스에는 안보이네요.. 그리고 아주살짝 긁은건지 제차에 난 스크래치는 물티슈로 지웠더니 말끔히 지워졌습니다.. 어쨋든 그차에도 긁힌 흔적이 있을테니 걱정이되네요ㅠㅠ 제가 초보에 운전한지 한달도안되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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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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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를 뺀 장소와 시간을 생각해 보고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자진 신고 해 두면 됩니다.

    자진 신고를 해 둔 후에 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되면 연락이 오면 보험 처리해주면 되고 연락이 오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종결됩니다.

    참고로 사고 장소를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경우라 하더라도 주차된 차량만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처벌은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이니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 우선 이런 경우는 질문자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알 수 없으나,

    1. 사고장소로 다시 가서 해당차량이 아직 있다면 연락하여 조치를 하거나

    2. 사고장소에 상대방 차량이 이탈하였다면 사고장소에서 가까운 파출소, 경찰서에 자진 신고를 하거나

    3. 모른척 하고 그냥 있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상대방이 파손이 거의 없어 그냥 넘어가거나, 상대방이 차량의 파손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사고사실을 인식하고 경찰서에 물피 뺑소니로 신고를 한다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파손정도, 상대방의 사고인식 여부,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경찰서에 신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수 있어, 질문자가 이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기의 결과를 토대로 상기의 대안중에 선택하여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 질문자의 선택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