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연금 저축 계좌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와이프 48세에 연봉이 2900만원 정도 됩니다.
5년치 연말정산 평균을 보니 결정세액 평균35만원(지방소득세 포함)에 기납부 세액 평균40만원 정도 되어
매년 2~7만원 정도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되는 부분이 1번 연금계좌 년 240만원을 납입해 기 납부 세액 전체를 소득공제 받고
2번 연금계좌 년 1560만원을 납입해 절세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안
아니면 지금도 연말정산에 소액이지만 환급받고 있고 앞으로도 근로소득이 정체 상태일것으로 예상되니
세액 공제를 안 받고
연금계좌 하나만 개설해 세액공제 한도 1800만원을 납입해 운용하는 안
이번 주에 개좌 계설을 하려고 이 두가지 안으로 고민 중입니다. 어느게 유리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IRP 계좌는 입금없이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 놓기만 하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 불입액은 900만원입니다. 따라서 한분이 1,800만원을 불입하더라도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아내분께서도 일부 불입하여 공제를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