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중 인적공제 질문있습니다.
인적공제 어머니 68세
국민연금 받고 있음.
인적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국민연금이나 수익이 년 500만원이 초과 안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현재까지 초과되지 않아 인적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매해 상승하여 1~2년 사이에 년 500만원을 초과할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면 년 수익금도 추후 같이 조정되나요?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것을 하시게 되면 여기서 나는 수익이나 매수한 주식이나 코인도 수익으로 봐서 500만원 초과한다고 보고 인적공제 혜택을 못받나요?
그렇다면 주식과 코인 수익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니면 매도를 안해도 수익으로 보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