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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메추라기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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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분양할 때 책임비 5만원 불법인가요?

나이
성별
몸무게
반려동물 종류
햄스터
품종
중성화 수술
없음

햄스ㅌㅢ 가정분양을 받는데 책임비로 5만원을 요구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5만원을 햄스터가 잘 있는지 확인 후 다시 돌려 받는 것인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그러면 가정분양 책임비로 5만원을 받는 행위는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돌려 받을 수도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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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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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창석 수의사입니다.

    원래 분양은 허가 받은 샵에서만 분양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 분양은 서로 아는 사람끼리 아닌 지인끼리 동호회끼리 이렇게 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예신 수의사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부터 입양 되지 않는 경우에는 돈이 오고 가면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인끼리 아는 사람끼리 그냥 주고 받는 것은 괜찮지만 돈을 요구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돌려받을 수도 없고요 서로가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가 봅니다 지금이라도 소통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분양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분양을 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며, 책임비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은 (불법 등에 관하여 )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셔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이름만 바꾼것일뿐 판매 대금과 동일한 성격이 되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상 미등록 동물판매에 해당하여 불법입니다.

    법률 소송 관련해서는 아하의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