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 계약 해지 관련하여 위약금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일반분양 계약 해지 관련하여 위약금 범위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총 공급대금은 545,000,000원이며, 계약금은 5%(1차, 2차 포함)입니다.

저는 모델하우스 방문 후 1차 계약금 500만원을 납부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본인서명확인사실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후 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2차 계약금(2,250만원)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며, 계약 해지를 원합니다.

분양대행사에서는 계약서에 따라 공급대금의 10%인 5,450만원 전체를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의 해제] 갑은 을이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이 계약서 전문에 명시된 2차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중도금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위약금] 제2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또한 을의 납입금액(계약금대출, 중도금대출, 금전소비대차회사대출 등 대출로 납부한 금액은 제외,을이 직접 본인 부담으로 납부한 금액만 의미함.)이 공급대금 총액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갑은 을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1차 계약금 500만원만 포기하고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아니면 부족한 금액까지 추가 납부해야 하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위약금 약정은 일응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해제하면 위약금을 내야하나, 개별하급심 사례에서 위약금을 절반으로 감액한 사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00만원만 포기하고 해약은 어려우나, 일부 감액은 가능합니다.